[스크랩] 특허출원 비용
청구항의 수에 따라 비용이 크게 증가하므로 꼭 필요한 청구항만을 선별하여 비용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학생이나 개인의 경우는 전액 또는 70% 감면이 되는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1. 특허
- 출원료 : 38,000원(전자출원 및 서면출원 동일)
- 심사청구료 : 기본료(130,000원) + 청구항*40,000원
예) 10항 청구: 130,000원+10항*40,000원=530,000원
- 보정료: 3000원/건( 서면 출원은 13,000원/건)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견본 등)구분 없이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3,000원
- 특허등록료: (22,000원/년*3년)+(청구항*15,000원*3년)
예) 10항 청구: 22,000원*3년+10항*15,000원*3년=516,000원
2. 특허출원/등록료 감면
- 감면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감면내용
전액 면제: 재학생(대학원 제외),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만 19세 미만인 자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에 한함.
반드시 출원 · 심사청구 · 기술평가청구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등록시에 면제 ·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3. 국제출원(PCT)
- 출원수수료: 출원료(30페이지이내) 1,327,000원
30매 초과시 1매당 15,000원
조사료(한국) 450,000원
송달료 45,000원
전자출원 감면액 :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온라인 또는 CD-R)로 제출시 299,000원 감면
- 국제예비심사 심사료 450,000원
취급료 157,000원
- 국내단계 진입시 수수료 1국당 700~800만원 소요(등록까지)
- PCT는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한 국제출원이며 특허권리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권리를 받고자하는 각국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함.
-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특허청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4. 국제출원 수수료 감면
- 없음
5. 해외출원 비용 지원제도
- 지원대상: 기술성 평가결과 우수한 발명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출원비용
- 신청자격: 외국에 출원한 개인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
- 지원내용: 지급금액 출원건별 200만원, 지원한도 1인당 연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