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은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야만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복잡하고 권리설정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중요한 특허인 경우에는 변리사분들의 자문을 이용해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간단한 특허는 변리사분들의 도움 없이도 개인 혼자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출원 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나라에는 잘 갖춰져 있답니다.(특허출원 도우미도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지원 및 특허의 장려를 위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며 개인들과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무료로 특허를 출원하고 계시죠.
물론 일부 양심있으신 변리사 분들은 의뢰자가 국가의 무료 특허지원 대상에 속하는 걸 아시면 국가의 무료출원제도를 이용하도록 권하지만 반드시 모든 변리사님들이 모두 그런건 아니니 일단 자기 자신이 무료특허출원지원대상에 해당 되는 지를 본인 스스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특허청에서 공지하고 있는 무료특허출원 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특허청 대문에 걸려 있다면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잘 알텐데 구석에 박아두어서 ㅎㅎ 저도 특허출원을 결심한 후 한참 뒤에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물론 제가 만나본 어떤 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더군요.
*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 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이후에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출원․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시에 출원서․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간위임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만 출원에 대한 일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에서는 대전본청 고객서비스과와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에 민원상담관을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출원절차 등 특허행정분야에 관하여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방에도 상공회의소 내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출원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니, 향후 산업재산권 절차진행 등과 관련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상담관 연락처
- 대전 본청: 042-481-5221, 5222
- 서울사무소: 02-568-8155(내선 320, 321, 326)
※ 대한변리사회: ☎ 02-3486-3486, 인터넷 www.kp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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